사립유치원 원비 42만원 이상 동결, 42만원 미만 소폭 인상

지역내일 2014-02-26
올해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비를 42만 원 이상 유치원은 동결하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소폭 인상해 사립유치원에 취원아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현안과제인 물가안정과 사교육비의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사)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에 원비 안정화를 요청했으며, 2차례 협의를 통해 전년도 기준 비교적 고액인 월 원비가 42만 원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동결하고, 그 외 사립유치원에 대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월 유아당 8600원(2.37% 범위내)에 인상을 허용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미 2011년부터 2013년 3년 연속 원비를 동결한 만큼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의 원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학년도 충북 전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폭을 최소화시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별 점검?확인하고 향후 원비 합의금액 준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하는 사립유치원은 집중 지도점검이나 감사 실시로 원비인상의 불가피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신설 개원하는 유치원이 과도한 고액원비(교육부지침)를 책정한 경우에는 교원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