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학생들의 독해가 위험하다 ③

지역내일 2014-02-26

학생들의 독해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단지 시험성적향상이란 목적 아래 놓이면서 본래의 독해력 문제는 여전히 뒷전에 있다.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독서량의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지만 그 목소리에 비해 현실적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다. ‘빛바랜 독서’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독해문제를 보는 데 있어 가장 큰 잘못은 그 원인을 ‘양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있다. 독해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독해공부, 즉 문제풀이와 해설 강의 공부의 양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앞서 밝혔다. 또한 독서의 양이 많고 적음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다독이 독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초, 중등에서 필독도서란 이름으로 독서가 강조되고 곳곳에 독서논술학원과 과외가 늘어만 가는데도 독해문제 해결은 멀어져만 간다. (단, 초등고학년, 중등으로 가면서 독서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의 독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독해습관’에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글 읽기방법이 그릇된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독해문제의 근본원인은 크게 두 측면, 즉 방법과 자세(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독해의 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많은 학생들이 글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독해에 문제가 있는 이들의 두 가지 독해 경향이 있다. 하나는 글 전체를 통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글이 길거나 내용이 어려우면 바로 이해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글의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대충 이해는 되나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문장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하나의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 문장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글 전체의 내용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글을 한 문장씩 파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고, 글의 문장을 나열적으로 이해해서 경중을 구분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원장 김동석
논술전문
삶의논술학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