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역내일 2014-02-26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87만 원 이하 대상, 최고 9만 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격이다.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 원, 노인 부부의 경우 139만 원 이하이다. 간단하게 소득 인정액보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이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매월 2만 원부터 최고 9만6800원, 부부 가구는 매월 4만 원에서 최고 15만4900원이 지급됐다.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의 경우,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대상자 본인의 거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안양에 거주하는 1928년생이다. 공시지가 4억의 주택을 2012년 7월 외동딸에게 상속했다. 소득인정액에 현재의 금융자산만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A. 아니다. 2007년 10월 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계산된다. 즉 상속한 지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타 증여재산으로 4억이 산정된다.


Q. 1935년생이다. 내 명의로 산 집이 한 채 있다. 집 가격은 공시가가 3억 1천만 원이지만 실제 금융권 대출이 2억이다.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대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재산에는 대상자의 명의로 된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포함된다. 단 금융권 대출의 경우 부채로 인정된다. 즉, 간단하게 주택 가격을 3억 1천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1억 1천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된다.


Q.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와는 관계가 없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이나 각종 연금도 해당 사항과는 관계가 없다. 단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액 수준이 높아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Q. 의왕에 주택이 있는 경우와 서울에 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무엇이 다른가?
A. 기본재산액 공제 때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합산액에서 제외한다. 즉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1억 8백만 원, 안양, 의왕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6천8백만 원이 기본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된다.


Q.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인지 계산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자신의 수령 가능 유무를 알 수 있을까? 
A.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각 지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정확하다.


안양 031-8045-5577, 군포 031-390-0216, 의왕 031-345-2474, 과천 02-3677-2263
주윤미 리포터sin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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