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신용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지역내일 2014-02-24
구미시는 19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김종규 이사장),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김정탁 지부장), 대구은행 경북희망본부(김경환 본부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통시장 16개 상인회장, 경북소상공인협회장, 착한가격업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로 지원한다. 또한 이차보전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체는 실제 운영일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과학경제과)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남유진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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