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11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군은 1982년도 농어촌버스 운행 후 현재까지 기본요금으로 횡성읍 경계를 벗어나면 1㎞당 107원이 추가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행되어 왔던 요금체계를 한번 타면 내릴 때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1100원만 내는 단일요금제로 전면 개편한다. 요금은 일반인은 1100원, 중?고생은 880원, 초등학생은 550원이다.
현재 횡성지역 농어촌버스는 동신운수, 태창운수 2개 버스회사에서 20대 6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횡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체계는 현재까지 횡성읍~강림 월현(편도)은 4970원, 횡성읍~서원 대산(편도)은 4000원이 넘는 등 버스요금이 인근 원주시 버스요금 1200원에 비해 너무 비싸 버스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지난해 횡성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단일요금시행 관련 운수업체의 요금손실액 산정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22일 태창운수와 단일요금제 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미협약업체인 동신운수에 지난 1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개선명령을 지난 1월 27일 운수업체에 통보했다.
3월 1일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강원도 군 단위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스승차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횡성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요금손실액 전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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