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해 올해 5월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의무화 대상이 된다. 중형(100cc 초과~260cc)과 소형(50cc~100cc)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50cc이하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수성, 이현, 달서 등 3곳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이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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