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365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365특별징수반은 이달부터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2월 한 달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연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2월중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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