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저소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건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난방, 도배, 급,배수, 전기, 가스, 변기 욕조 수선 등의 불편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사업방식, 대상에 따라 가구 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되며,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집수리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신청은 1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의: 25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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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건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난방, 도배, 급,배수, 전기, 가스, 변기 욕조 수선 등의 불편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사업방식, 대상에 따라 가구 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되며,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집수리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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