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신탁의 조세회피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때 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의무적으로 제출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증여로 적용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한 등록면허세를 1만 원 이하는 100%, 5만 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로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율세 최저세액 3000원이 6000원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7만50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인상된다. 부천시는 개정 세법 안내를 시?구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 코너 2014년 개정세법’에 게제하고, 이메일 수신 서비스도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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