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7일부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로 분류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은 연면적이 165m²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²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교부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를 1회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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