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돌봄교실 활용하기

엄마가 일해도 안해도 방과후 학교시설 이용 가능

초등 2학년까지 돌봄 교실 확대 … 프로그램, 등하교지도, 휴식과 식사 제공

지역내일 2014-02-06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을 기존보다 이용 대상과 시간을 넓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천지역 초등학생들 역시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그 이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다.

돌봄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돌봄교실 이용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변화가 생기자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자녀 지도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왔기 때문이다.
먼저 달라지는 돌봄교실은 이용 대상 확대에 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등 1∼2학년까지, 2015년에는 초등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어 2016년에는 초등학생 전원에게 저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돌봄교실 시간도 연장된다. ‘오후 돌봄교실’ 이용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여기에 초등 저학년 외에도 3~6학년 학생 중 추가 돌봄이 더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 정원은 교실 당 20명 안팎이다. 학생들은 바닥 난방이 되고 낮은 책상, 수납장 등을 갖춘 별도 돌봄 교실에서 돌봄 전담사의 돌봄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독서활동, 일기 쓰기, EBS 시청 등 돌봄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여기에 오후 돌봄에는 간식이, 저녁 돌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 조리한 급식 또는 도시락이 제공된다. 급식과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이다. 단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나
돌봄교실은 한마디로 아이들을 귀가 전까지 보호하는 케어 개념이다. 가령 초등 1학년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입실하면, 그 때부터 귀가해 가정의 현관문을 들어설 때까지 올케어가 시작된다.
먼저 초등 저학년들은 돌봄교실에 배치된 전문교사로부터 학교 점심 식사지도를 받게 된다. 돌봄 교사의 자격 기준은 유ㆍ초ㆍ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이다.
일정은 식사 후 낮잠, 숙제, 학원가는 시간 안내받기, 학교 내 방과후프로그램 참여, 운동과 간식 등 방과 후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받는 보호와 케어 내용 대부분을 대신 지원받는다.
특히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오기 어려울 경우 성인 대리자를 사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돌봄교실은 그 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의 학생이 이용할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1인당 월 평균 3만 6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을 받고 있다.
부천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측은 “교육부가 돌봄교실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용 비용은 개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각 지자체의 교육예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여건과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개별 이용 금액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그 시기는 3월 개학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서비스 지역 연계체계 활용하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5명 중 1명인 약 24%가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교가 끝나면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합방과후돌봄서비스는 이처럼 방치되기 쉬운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하지만 돌봄 기관 자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천시 가족여성과 측은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실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통합적 관리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돌봄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각 기관 이용을 원치 않는 가정에서는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제도인 아동돌봄지원서비스를 각 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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