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단원구는 도로법 제42조 및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감면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연매출액 기준에 적합한 영리목적의 사업자이어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는 제외된다.
영리법인의 경우 근로자수와 연매출액의 규모기준뿐 아니라 대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 여부 등 독립성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2월 10일까지 단원구청 건설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하며 2014년 3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에 감면율이 반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또는 단원구청 홈페이지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조직개편…보육·세무·도서관 기능 강화
안산시가 보육·세무·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 구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한다. 또 ‘관산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개편하는 등 직제가 상향되고, 보육정책과에 ‘보육정책계’, 복지정책과에 ‘365 복지민원계’ 등이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조직운영, 시민편의·업무중심으로 기능을 재편된다”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TF를 꾸려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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