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6]

지역내일 2014-02-05

#사례 : 기소유예처분(위장결혼)을 받은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신청 불허처분의 적법여부
 
A(남자)는 조선족으로서 2006. 11. 27. 대한민국 국민인 B(여자, 탈북민)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 25.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A는 2010. 1. 20.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8. ‘A와 B는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A는 결혼이민(F-6-3)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여 왔다. 한편 A와 B는 2009. 6. 29. 검찰청으로부터 위장결혼이라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는 2012. 2. 29. 영주(F-5)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C는 2012. 10. 4.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① A와 B는 중국에서 만나 2001.경부터 동거하면서 2002년경에는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는 등 B가 2005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는 A가 2007. 1. 25. 뒤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A 및 그 여동생과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던 점, ③ 일방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혼인신고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바도 없어 쌍방의 자연스러운 의사에 따라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사가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위 불기소 처분이 확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A를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초청하였다는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합리성이 의심받는 기소유예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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