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1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강원도가 제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와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올림픽과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동계올림픽특구가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승인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이하 특구)는 동계올림픽특별법에 근거하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 27.4㎢에서 시행된다. 관광개발과 진흥, 산업,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인프라 부문 등에 향후 20년간 총 3조30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구의 개발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건설사업자 등을 지정·시행하는 공공과 민간 개발방식을 병행하며 특구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구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의 2013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특구의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년간 지역내 총생산은 10조4683억원(연평균 5234억원) 증가하고 26만4390명(연평균 1만322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보증하고 지원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과 철도, 도로건설 등 대회관련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상, 준비가 부족했던 올림픽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등의 민자 부문 유치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동계올림픽특구는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대회 시 기능 등에 따라 크게 5개 특구, 11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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