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올해부터 금연시설 내 흡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원주시보건소는 1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물론, 원주시 조례로 지정 고시된 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상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지난해에는 첫 해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금연 위반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는 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7명을 적발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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