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한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8일 "광교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3일)로부터 20일 이내(11일)에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부동의한 만큼 광교신청사 설계비를 안 써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고려, 내년도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20억원을 넣었다.
2017년 8월 완공 목표인 광교신청사의 전체 사업비는 3792억원이며 지금까지 설계비 99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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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는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에 임의로 편성한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8일 "광교신청사 설계비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3일)로부터 20일 이내(11일)에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부동의한 만큼 광교신청사 설계비를 안 써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재정난을 고려, 내년도 예정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신청사 건립을 중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광교신도시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20억원을 넣었다.
2017년 8월 완공 목표인 광교신청사의 전체 사업비는 3792억원이며 지금까지 설계비 99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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