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 31일자 지정 해제

고도제한 완화…건물 최대 45m까지 신·증축 가능

지역내일 2014-01-10
수원시는 수원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1일자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비상활주로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0년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가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해제지역에는 수원시 1만6135가구, 화성시 1만21가구가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지정된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됐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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