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권민호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00만원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경남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식 양산대교수)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거제시에서 신청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건에 대해 ''부결''처리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한차례 정도 ‘유보’하는 게 설득력있고 올바른 절차인데 지자체장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한 사업에 대해 그대로 부결 처리해 버렸다"며 아쉬워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농림지역을 포함시켜 아파트를 건립, 일부는 시에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대의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과 특혜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농림지역 포함, 계획관리지역 임야 18만9370㎡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시는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 2만4111㎡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기부채납 부지에 분양면적 기준 66㎡형 임대아파트 704가구를 건립,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계획이 경남도에서 부결됨에따라 거제시는 행정소송 외 별다른 대안이 없어 사업추진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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