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도 서울시 부산 전남 등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 하루 빨리 조례를 마련, 학교급식 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내용인 만큼 천안NGO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청 관계자,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밀분석장비 반드시 필요 … 조례 제정 위해 학교급식 주체 머리 맞대야 =
이날 토론회는 김지철 충청남도의원,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위원장),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강사부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김지철 도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정밀분석장비와 인력 배치를 통해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갖추어야 한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부모 시민 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이후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강사부장은 “아이들은 급식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급식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방청객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지철 도의원은 “사회적 이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제안해 주었다”며 “내용을 정리해 1월 도의회 발의, 2월 조례안 상정 등을 거쳐 3월 새학기가 전까지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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