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광호)는 강원도 최초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주시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감면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다자녀가구란 원주시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로 시행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내년 1월 읍·면·동에서 가구별로 우편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는 가구가 감면 신청 대상 가구 기준이 된다.
다자녀가구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시민이 직접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도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월 감면 한도는 가정용 10㎥(월 5080원)이다. 가정에서 사용한 월 수돗물 사용량이 10㎥에 미달하면 실제 사용한 만큼만 감면받게 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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