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비용의 국가부담

지역내일 2013-12-20

 


치매 환자는 금방 했던 행동을 기억조차 못하고, 물건을 잊어버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집을 찾지 못하거나 자식이 누구인지도 몰라보기도 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는 모시는 자식을 원망하고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밥을 안 먹었다고 우기고 자식이 밥도 주지 않아 배가 고파 못살겠다고 주변 이웃들에게 자식 원망을 하기도 한다.
돌아가신 아버님도 치매 증세가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찾지 못하고 누가 훔쳐갔다고 화를 내셨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를 모시는 것이 큰 부담이다. 아무리 잘 모셔도 본전 이상 할 수 없고, 오히려 잘 못 모신다고 원망을 듣기 일쑤다.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동안 부모 모시느라 대소변 받아낸 자식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다른 자식들은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부모 모신 자식에게 기여분을 더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는 치매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농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에 치매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누구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에 대한 요양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에 걸리게 되어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렵거나 식사나 거동을 하는데 불편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징수한 후 환자의 요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에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여 추가 보험금을 탈 수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늘어나고 있다. 치매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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