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되어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12월 9일자로‘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식 지정했다. 조성이 완료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 9만9132㎡ 규모로 지정된 원주‘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 17일자로 새로이 도입된 ‘8만㎡ 단위(기존 1/4)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한 해당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다른 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연간)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 준공 공고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는 보상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미니 외투단지’ 지정으로 단지 활성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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