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금년 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 신청이 되지 않았다.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이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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