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함께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면서 빈곤, 실업, 질병, 장애,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적부조제도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이미 95%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다. 보험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입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네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A씨가 근로자 B씨를 월보수 10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데 드는 연간 보험료는 고용보험 10만8천원, 국민연금 54만원이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그 중 절반인 5만4천원, 27만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 B씨는 연간 고용보험 7만8천원 중 3만9천원, 국민연금 54만원 중 27만원을 지원받는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전 계층 공동부담의 원칙 하에 최저생계와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정망이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는 당장 직장을 잃거나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직원의 몰입도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길 바란다.
김원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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