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제도개선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구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자 신청건수가 63%가량 급증했다. 신청자는 1538명으로 올해 조상 땅을 찾은 면적도 2.6㎢에서 3.6㎢로 무려 74%나 증가했다. 시가 개선한 시스템은 조상의 주민번호가 없어도 이름만으로도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정영호 시 도시주택국 지적과장은 “조상땅 찾기에 시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편리한 민원행정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11년부터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한 2967명 땅은 6307필지로 면적은 6.1㎢다. 이는 서대전 광장의 약 190배에 이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971억여원에 달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