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2일 거제시 고현동 및 장평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2개소를 적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된 업소는 100?20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의 두개 층을 임대해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소의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성매매 업소는 최근까지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카드 리더기 분석 결과 한 업소마다 11월 12일부터 지난 2일까지 20일간 매출 금액이 약 2000?2500만원으로 대부분의 손님들은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사용해 실제 매출액은 한달 평균 1억원 이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더라도 1차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이 가볍고, 또 2차 단속이 된 다음 업주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면 재차 영업을 할 수 있어 단속이 되더라도 쉽게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말까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형 성매매 업소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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