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은 눈물겹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여 차례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번 꺼진 불씨는 다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온기를 잃은 시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 많지만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굳게 지키고 있는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1가구1주택정책’을 고수하는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공급과잉상태에 접어들어 미분양 주택도 쌓여 있다. 이런 시장현실에 과거 ‘공급부족 상태’에 맞춰 짜여진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당장 정책의 근본 틀을 흔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점진적 개편을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다.
주택보급률 100% 공급과잉 문제
지난 달 28일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에서는 ‘1가구1주택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1가구1주택 정책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세컨드하우스(레저·임대 목적의 주택)시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집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1가구1주택 중심정책은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분양이 넘치고, 기존 주택이 안 팔리는 등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은 ‘3세대 시장’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는데 3세대 시장이란 과거의 수요·공급 중심에서 크게 달라진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즉 “주택시장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 주택형태·소유방식·관리유형 등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내놓는 주택 정책 중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규제 법안은 그대로 두고 있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앞뒤 안 맞고 오락가락하는 다주택자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키운다는 주장도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의 순기능에서 해법을 찾아 전세공급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등 징벌적 규제 줄여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같은 ‘다주택자의 징벌적 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배려는 강화하되, 주택보유 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거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의 변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시기상조’란 입당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걱정이다. 다주택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경우 여유계층과 시중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부동산 투기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야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을 손보기보다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현행 1가구1주택 중심 정책
세금 | 1가구1주택자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 비과세(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24~80% | 50~60%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30% |
취득세 | 2~4% | 4% |
* 양도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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