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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