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오영민)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고용센터 방문신고 및 서면 또는 유선신고 가능)하면 추가징수 및 사업주 연대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기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거나 취업, 자영업(사업자등록) 또는 보험설계사 등 자유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이를 신고하면 된다.
만일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되며, 형사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주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wonju/)를 통해 확인하거나 원주고용센터 부정수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769-0960(부정수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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