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정리기간 중 주부검침원을 포함 4개팀 52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2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 등의 행정조치 취할 예정이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보류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강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투자재원 부족으로 상하수도사업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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