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바,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간 신문보도, 통장회의 시 홍보요청, 아파트나 주거지역에 홍보포스터 부착, 팸플릿 배부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도 동물등록제 등록률(27.7%)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등록대상으로는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및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인 개로 한하며 농장이나 상가 등에서 경비나 식육을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와 애완동물로 기르는 고양이, 토끼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할 개를 동반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관내 33개의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내장형 칩 삽입은 2만원, 외장형 칩 부착은 1만 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은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현금납부만 가능)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전면감면 받을 수 있으며,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거나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 또는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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