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민등록증에 변경된 도로명주소 스티커도 부착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함께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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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함께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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