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선관위는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및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한 경우 등 혐의가 의심되는 전입자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제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위장전입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거제시선관위(☎ 635-2047)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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