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사등면 일원 공유수면 381만㎡를 포함해 모두 524만㎡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산단지는 2015년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단지 계획승인 고시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 도시계획 심의와 공람을 거쳐 오는 12월 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산단지 내 건축 및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증개축이나 재해예방 또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개발행위는 예외규정을 둬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거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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