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해양플랜트 산단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지역내일 2013-11-22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사등면 일원 공유수면 381만㎡를 포함해 모두 524만㎡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산단지는 2015년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단지 계획승인 고시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 도시계획 심의와 공람을 거쳐 오는 12월 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산단지 내 건축 및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증개축이나 재해예방 또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개발행위는 예외규정을 둬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거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