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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