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내년 3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내년 3월까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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