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2일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다. 2012년 7월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계약제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2012년 9월 교육감 소속으로 임용권이 전환(직고용)되어 계약제직원의 전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 단위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계약제 직원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의 적립된 퇴직금의 학교(회계)간 이관절차가 간소화 되고 계약제직원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관계자와 계약제직원 대표와의 협의회를 갖고 퇴직연금 관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학교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많은 안정적인 업체를, 계약제직원들은 이용편리성과 서비스 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6월 가입 대상 계약제 직원 4710명 가운데 94.8%의 동의를 얻어, 계약제직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본청 주관으로 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로 적립금이 1조원 이상인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 퇴직연금의 운용능력, 서비스제공 능력,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치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로 1차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제도운용역량 및 자산운용역랑, 교육협력사업 등으로 2차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 받는 퇴직금을 미리 확정해 놓은 매우 안정적인 제도로, 2014년 도교육청에서 계약제직원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금 및 수수료를 일괄 납부하면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호우 도교육청 계약제직원담당 사무관은 “계약제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본청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퇴직제도의 상품설계 및 각종데이터 관리 등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며, “계약제직원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