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일컫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7므612 판결).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소를 함부로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며(대법원 98므15 판결), 유책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그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의 이유가 충분하다면 본소는 기각하되 반소를 인용하는 이혼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대법원 87므44, 45 판결).
둘째, 유책배우자의 상대 배우자 또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86므2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혼을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그 파탄의 원인이 혼인청구인에게 있기는 하되,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거나 (대법원 90므1067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료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87므9도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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