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10월부터 의무화
10월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원하면 이들 업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것.
해당 업종은 9월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왔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취지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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