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법률상담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꼭 남편이 출석해야 하나요”.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 역시도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서류 제출만으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면 단언컨대 이혼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4조제1항에서는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아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방이 서류만 제공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성급한 결정에 따른 이혼을 막으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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