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11일 새누리당ㆍ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ㆍ야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유예를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12~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팔 때 주택 매매가격의 최고 5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까지 양도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3주택자는 집값의 60%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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