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별로 제각각인 지점 표시(화살표 좌측)를 국가지점 번호판(화살표 우측)으로 일원화한다.
강원도, 안전행정부, 춘천시, 춘천소방서는 지난 6일 춘천시 대룡산에서 패러글라이딩 중 갑작스러운 돌풍에 낙상하여 심하게 다친 부상자를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긴급구조하는 협업 시범훈련과 심폐소생술 및 중증외상환자 처치 시연을 실시했다.
국가지점번호 표시 제도란 산악과 해양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경찰소방 산림청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국가지점번호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 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 사용해 왔다. 이 결과 기관마다 위치 표시 방식도 다르고 제각각 설치·운영되어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전 국토를 격자형(10m×10m)으로 나누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및 절차 등을 고시했으며 강원도도 2012년 12월 철탑, 전주, 119구조표지판, 등산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하는 대상지역을 18개 시·군 1124개 1만2495㎢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강원도는 올해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 10점, 춘천시 대룡산·금병산 일원 26점 설치를 시작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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