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도 5조4000억원 재정 절감 가능
부산시와 경남도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 준 거가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조건들을 전면 변경,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해 11일 오후 1시 현 주관행정기관인 경남도청에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민자사업 신규 출자자인 KB자산운용㈜ 이희권 대표이사, 관리운영권자인 지케이해상도로㈜ 김경수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거가대로 개통 후 2년10개월만이다.
또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주주 또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바뀐다.
사업수익률은 경상가 기준 12.5%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되며 관리운영비도 기존 협약과 비교해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재정보전금 규모가 5조4586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추정수입의 미달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거가대로 민자사업의 MRG 보전금은 개통 첫 해 464억원이 발생했다. 이후 계획 통행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실제 통행량은 이에 훨씬 못미처 기존 MRG 보장률 77.55%를 유지할 경우 한 해 부담금이 최고 2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시가 추산한 절감액 5조3579억원은 기존 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MRG 보장 2조5675억원과 요금 미인상 보전금 2조8911억원을 합한 것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1007억원으로 낮췄다.
이로써 교통량 재추정과 통행료 인상권을 주무관청이 갖고 통행료를 10년마다 소형 기준 1000원 인상을 가정해 운영기간 37년 3개월을 기준해 산출했다.
한편 거가대교 주관행정기관은 지난 6월말까지 부산시가 맡았으나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간 경남도가 맡는 등 부산과 경남에서 2년씩 번갈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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