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의 여섯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므1140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만 않다면 위 규정을 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혼 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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