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제시는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009필지에 대해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된다.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어 2013년 11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2013년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2013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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