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gb) 경계선 관통 대지 995곳 28만 3,175㎡와 소규모 단절 토지 1곳 7,791㎡에 대해 해제(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 의견 청취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부서에 관계 도서를 비치해 27일까지 실시하며, 주민의견 청취 기간에 의견이 제출될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계선 관통 대지와 소규모 단절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토지 이용을 위해 추진한다. 해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미만 토지와 도로(15m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의 토지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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