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91만6702㎡, 매립 592,638㎡ 항만 도심 등 4개지구 개발
11월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해수부 공고 제2013-403호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등을 공고했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공고문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 공고에 따르면 사업계획 규모는 총 91만6702㎡. 59만2648㎡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61만2705㎡의 부지를 조성한다. 계획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1개월이다.
복합항만지구(20%)·해양문화 관광지구(26%)·공공시설지구(20%)·복합도심지구(34%) 등 4개지구로 개발된다.
해수면과 인접한 복합항만지구는 여객터미널과 부두시설, 마리나 등의 항만시설과 광장 등을 도입해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기존 부두기능의 유지 및 활용을 개발방향으로 삼는다.
해양문화 관광지구는 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과 위락·관광·문화·종교시설이 도입된다. 공공시설지구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문화 및 교육시설 도입으로 도시민의 여가 및 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의료·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치시설 면적이 33만100㎡,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28만2605㎡로 돼 있다. 유치시설은 주거용지(16만9884㎡)와 상업용지(7만4697㎡), 관광용지(4만7144㎡), 공익용지(3만8375㎡)로 구분돼 있고 공공시설 용지는 항만용지(5만6945㎡)와 공공용지(22만5660㎡)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 육상부와 매립을 통한 부지조성 면적의 27.7%를 차지하는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상업용지에는 상업시설(5만8354㎡)과 업무시설(9460㎡), 근린생활시설(6883㎡)이 계획돼 있다.
관광용지에는 관광시설이, 부지조성 면적의 6.3%인 공익용지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1만4247㎡)와 교육시설(1만2500㎡), 종교시설(4213㎡), 주차장(7415㎡)이 들어선다.
항만용지는 여객터미널(1만9067㎡), 마리나시설(1만596㎡), 물양장(3059㎡), 해양파출소(1035㎡), 일반부두(2만3188㎡)가 계획돼 있다.
공공용지에는 광장(6561㎡)과 공원(5만9156㎡), 녹지(3만8950㎡), 공공공지(5462㎡), 배수펌프장(3807㎡), 보행자도로(9079㎡), 도로(10만2645㎡)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들의 의견서도 함께 포함됐다.
지찬혁 통영거제환경련 사무국장은 의견서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일반 매립사업의 차이점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중 해양환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찬 경상대 교수는 "고현만 내측 전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양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양항진 경남도 항만물류과 주무관은 "소음 및 진동, 대기질, 해양환경 등에 대해 추가적 영향요인 및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구역의 동쪽은 연초천과 교차되는 해역이어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발생 가능한 침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맹준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매립사업을 만 안쪽에 건설할 경우 고현만 내측 전체가 장기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 여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주무관은 "고현항 안쪽은 자정능력이 낮은 반폐쇄성 해역으로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밀예측을 통해 입지 대안을 설정·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해양환경의 경우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반경 5㎞(고현만 전체), 대기질은 계획대상지 중심 반경 2㎞, 소음 및 진동은 계획대상지 중심 반경 1㎞로 설정됐다.
한편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은 오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4).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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