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특히 자식 중 1명이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1975년 아버지가 큰 딸에게 토지 500평을 증여하였고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자식은 3명이고 남은 재산은 2억 1천만원이며 1975년 당시 토지의 가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그 토지 가격은 9천만원인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 보자.
자식들은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2억 1천만원을 3명의 자식이 1/3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큰 딸은 이미 증여받은 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원, 나머지 2명의 자식이 1억원 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할 것이다.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큰 딸은 1천만원만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큰 딸이 받은 토지의 가격이 현재 2억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큰 딸은 2억원을 생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2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상속분이 없고, 나머지 자식들이 각 1억500만원씩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된다.
1977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년 개정되면서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즉, 큰 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2억원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대신 초과분 중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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