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는 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부산시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다.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둘째 아이를 낳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모두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요금 56만6천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3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오는 12월 말까지. 문의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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