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 28일로 소급 적용

지역내일 2013-11-07

인하된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시점이 올해 8월 28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8·28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동일하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해 적용 시점이 ‘대책발표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데 따라 최근 부진했던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매수 예정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껴 거래가 늘 것이란 전망이다. 매수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 관망세를 취하던 예비 매수자들이 실제 매수세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도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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